2023.11.25 - [육아 건강상식] -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1.22 - [육아 건강상식] - 잠복결핵감염 진단과 치료방법(치료비 지원 포함)
잠복결핵감염 진단과 치료 방법(치료비 지원 내용 포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실시 기준
오늘은 의료기관・산후조리업자・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장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신규채용일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휴직・파견자 업무복귀일 1개월 이내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잠복결핵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의 경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미검진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 법령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결핵예방법 제 11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거주지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료기관 찾는 방법
결확잔자 진단, 치료, 복약관리 수행 등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및 검진 예약은 대표번호로, 복약 등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은 결핵실로 문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결핵/잠복결핵 실시 기준 및 미검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우리동네 검진 의료기관 찾는 방법
결핵제로 : 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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