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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순회학급 선정기준
1순위: 복지카드 중증 순
(장애 정도, 유형,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배치합니다)
2순위: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순(ex. 2022.1.1. 과 2022.3.1. 중 2022.1.1. 선정)
※ 2023학년도 영아학급(순회교육) 기 선정자 후순위
방문 시 지참 서류 | 방문 시 제출 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사본) 또는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심리평가보고서(신청일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선정 관련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 특수교육대상자 영아학급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유의사항
1. 보건복지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합니다. (2024학년도 어린이집 재원 시 대상자 제외)
2. 신청서류 제출 전 업무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일정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2023.12.27 - [장애 복지정보] -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2023.12.27 - [장애 복지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5가지)
2023.12.29 - [장애 복지정보] -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장애/비장애 아동 차이)- 만1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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