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정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 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

천다 2023. 11.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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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중 취학유예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특수학교는 부족하고, 장거리의 통학을 감내하고 지원해도 치열한 경쟁률로 보낼 곳이 없이 유예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예를 준비하는 가정을 위하여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 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1월~2월 중 취학 면제 및 유예는 (배정 받은) 입학 예정 학교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장애 아동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장애 아동의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지참

 

신청 대상

 - 조기입학: 만 5세로 조기입학 희망자(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동)

 - 입학연기:만 6세로 입학 1년 연기 희망자(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아동)  

 ※ 입학 연기 후 2025학년도 취학 시 배정 가능 학년은 1학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신청 관련 서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입학 연기 접수증/조기 입학 접수증 은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고려하는 아동의 경우 입학 연기 관련 증빙 서류에 해당되어 요청하는 기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학 연기 접수증 / 조기 입학 접수증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1)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1)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4)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5)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0.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glaw.scourt.go.kr ]

 

 관련 기관 안내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혹은 자료에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안내<특수교육지원센터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oe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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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특수욕지원센터 ( 수원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안내 (goes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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