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엠폭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는 제 2급 감염병입니다. 제 2급 감염병이란?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됩니다.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