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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유고가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지원
가족 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지원(꿈이 든 카드:월 15만 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꿈이 든 카드 담당자 : 070-4486-2892).
3. 통학지원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원거리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 인력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인력지원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설비제공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3.12.27 - [장애 복지정보] -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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